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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대한체육회 인권경영 헌장
대한체육회는 인권경영의 실천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대내외 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인권경영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un세계인권선언, ioc 올림픽헌장 등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국민의 스포츠 참여권을 보장하고, 스포츠 현장에서 누구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스포츠 현장엣 ㅓ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한 스포츠 근로환경을 실현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존중하며, 임직원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관계단체 및 협력사 등 모든 대내외 관계자의 인권ㅇ르 보호하고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와 업무 관련 정보를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3.5.31
대한체육회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책임자 : 공정체육실장 자료관리담당자 : 공정체육실 류현진(02-2144-8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