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방법

스포츠영웅 선정스포츠영웅 선정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영웅 선정

스포츠영웅 선정

추천권자

추천위원, 체육단체, 출입기자, 대한체육회 이사회

  • 추천위원: 대한체육회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수위원회 위원 등
  • 체육단체: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프로경기단체, 체육유관단체 및 체육학계
  • 출입기자: 대한체육회 출입 언론기관이 등록한 대표기자
  • 대한체육회 이사회
  • ※추천위원, 체육단체는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정함.

선정절차

선정절차

후보자 추천
(서면) 추천위원, 체육단체, 출입기자, 대한체육회 이사회
최종 후보자
선정
체육인단 및 추천기자단
- 1차 추천 후보자 중 최대 5명씩 추천 *체육인단: 당해 연도 대한체육회체육상 체육대상 및 최우수 수상자 *추천기자단: 체육회 출입 언론기관 중 다년간 스포츠 업무 담당 경력을 지닌 자로
             한국체육기자연맹 및 한국체육언론인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대한체육회 원로회의기구
다수가 추천한 순으로 선정인원의 3배수를 최종후보자로 결정 *단, 3배수 해당자와 동일 득표자가 있는 경우 3배수를 초과하여 해당자 모두 포함 *최종후보자 결정 후 중도사퇴,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차 순위자 포함없이
 기 확정된 명단 유지
최종 후보자
평가
정성평가: 선정위원회 및 평가기자단 *평가기자단: 대한체육회 출입 언론기관 중 다년간 스포츠 업무 담당 경력을 지닌 자로
            한국체육기자연맹 및 한국체육언론인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정량평가: 국민지지도 조사(홈페이지)
스포츠영웅 선정
정성평가(70%)와 정량평가(30%) 합산점수를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