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방법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규정

스포츠영웅 선정규정

제정 2016. 03. 21.

개정 2016. 07. 19.

전부 개정 2018. 10. 04.

개정 2019. 05. 29.

개정 2022. 01. 24.

개정 2022. 6. 16.

개정 2023. 9.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 스포츠 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사를 대한체육회 영웅의 전당에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헌액함으로써 스포츠영웅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스포츠인의 사기진작 및 성취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2023. 9. 11.>
제2조(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
①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이하 “스포츠영웅”이라 한다) 선정을 위해 우리나라 스포츠 전반에 대해 식견이 높은 스포츠계, 학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로 스포츠영웅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5. 29., 2022. 1. 24.>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정관」 제40조 및 제44조의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9., 개정 2022. 1. 24., 2023. 9. 11.>
제2조의2(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 6. 16.>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11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체육회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2조의3(의사정족수 등)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 6. 16.>
제2조의4(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 6. 16.>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체육회의 스포츠영웅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 <개정 2023. 9. 11.>
제3조(스포츠영웅 선정 대상)
선정위원회는 선수, 스포츠 공헌자(지도자, 스포츠행정가, 스포츠언론인, 스포츠외교가 등)중 1명을 영웅의 전당에 헌액될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위원회 의결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 24., 2022. 6. 16.>
1. 삭제 <2022. 1. 24.>
2. 삭제 <2022. 1. 24.>
[제목 개정 2022. 1. 24.]
제4조(스포츠영웅 후보 자격)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을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2. 1. 24., 2023. 9. 11.>
1. 스포츠계에서 뛰어난 업적으로 국위선양을 했거나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2. 1. 24., 2023. 9. 11.>
2. 모든 스포츠인들의 귀감이 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스포츠인
3. 청소년 및 현역선수들의 역할 모델 기여도가 높은 사람 <개정 2022. 1. 24.>
4. 선수는 공식 은퇴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제6조제3항의 후보자 추천서 제출 마감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인사, 스포츠 공헌자는 제6조제3항의 후보자 추천서 제출 마감일 기준 20년 이상 스포츠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로 한다. 다만, 만 60세 이전에 사망한 인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 24., 2023. 9. 11.>
[제목 개정 2022. 1. 24.]
제5조(스포츠영웅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 1. 24.>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1. 24.>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1. 24.>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2. 1. 24.>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22. 1. 24.>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2. 1. 24.>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22. 1. 24.>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022. 1. 24.>
6.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2. 1. 24.>
제6조(스포츠영웅 후보자 추천권자)
① 체육회는 해당 연도 스포츠영웅 선정계획을 상반기 중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 후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24.>
  1. 추천위원: 체육회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수위원회 위원 등 범 스포츠계 및 비스포츠계 인사로 구성된 30명 내외 <개정 2022. 1. 24.>
  2. 체육단체: 회원단체, 프로 경기단체, 체육유관단체 및 체육학계 <개정 2022. 1. 24., 2023. 9. 11.>
  3. 출입기자: 체육회 출입 언론기관이 등록한 대표 기자 <개정 2022. 1. 24.>
  4. 삭제 <2023. 9. 11.>
  5. 대한체육회 이사회 <신설 2023. 9. 11.>
② 제1항의 추천위원, 체육단체 등은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1. 24., 2023. 9. 11.>
③ 제1항의 각 추천권자는 1명 이상의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대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2023. 9. 11.>
④ 체육회는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권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제4조의 후보 자격 및 제5조의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스포츠영웅 후보자 명부(Pool)에 매년 추가하여 등록한다.<신설 2023. 9. 11.>
제7조(최종후보자 추천)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최종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추천자, 추천 사유가 포함된 제6조제5항의 후보자 명부를 제공한다. <개정 2022. 6. 16., 2023. 9. 11.>
  1. 체육인단: 해당 연도 대한체육회체육상 체육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
  2. 추천기자단: 체육회 출입 언론기관의 기자 중 다년간 스포츠 업무 담당 경력을 지닌 자로 한국체육기자연맹 및 한국체육언론인회로부터 추천받은 8명 이내
  3. 대한체육회 원로회의기구 <신설 2023. 9. 11.>
② 체육인단, 추천기자단 및 대한체육회 원로회의기구 개개인은 제6조제5항의 후보자 명부의 후보자 중 각각 최대 5명씩 최종후보자를 추천한다. <개정 2022. 1. 24., 2023. 9. 11.>
③ 체육회는 체육인단, 추천기자단 및 대한체육회 원로회의기구 개개인이 추천한 후보자 중 다수가 추천한 순으로 선정인원의 3배수를 선정위원회에서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최종후보자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배수와 다르게 최종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2022 6.16, 2023. 9. 11.>
  1. 3배수 해당자와 동일 득표자가 있는 경우 3배수를 초과하여 해당자를 모두 포함한다. <신설 2022. 6. 16.>
  2. 만일 최종후보자 결정 후 중도사퇴,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차순위자 포함 없이 기 확정된 최종후보자 명단을 유지한다. <신설 2022. 6. 16.>
④ 체육회장은 최종후보자 명단 및 업적자료를 체육회 홈페이지 및 영웅의 전당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설 2022. 1. 24., 개정 2022. 6. 16.>
제8조(이의제기)
① 삭제 <2022. 1. 24.>
② 공고된 최종후보자 업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공고일 이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2023. 9. 11.>
③ 체육회는 제2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선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로 최종후보자 제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2022. 6. 16.>
제9조(최종후보자 평가)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최종후보자 평가권자에게 추천 사유가 포함된 최종후보자 명단을 제공한다.<개정 2022. 6. 16.>
  1. 선정위원회 위원
  2. 평가기자단: 체육회 출입 언론기관의 기자 중 다년간 스포츠 업무 담당 경력을 지닌 자로 한국체육기자연맹 및 한국체육언론인회로부터 추천받은 10명 내외
② 선정위원회 위원 및 평가기자단 각 기자는 최종후보자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비공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6. 16., 2023. 9. 11.>
③ 선정위원회 위원 및 평가기자단 각 기자는 ‘국내스포츠발전 공헌도’, ‘국위선양 공헌도’, ‘사회적 역할모델로서의 상징성’, ‘환경적 제약 극복’ 평가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일반국민은 ‘국민지지도’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④ 체육회는 제3항의 국민지지도 평가를 위하여 체육회 홈페이지 및 영웅의 전당 홈페이지 등에서 최종후보자에 대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1. 24., 2022. 6. 16., 2023. 9. 11.>
⑤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22. 6. 16., 2023. 9. 11.>
  1. 정성평가(70퍼센트): 선정위원회 위원 및 평가기자단 각 기자가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2. 정량평가(30퍼센트): 국민지지도 조사 점수 <개정 2022. 1. 24.>
제10조(스포츠영웅 선정)
① 선정위원회는 제9조제5항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한 평가점수를 고려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사람을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2. 1. 24., 2022. 6. 16.>
  1.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정한다. <신설 2022. 6. 16.>
  2. 다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신설 2022. 6. 16.>
② 체육회는 스포츠영웅 선정사유 및 업적자료 등을 영웅의 전당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22. 6. 16.>
③ 선정위원회 회의 내용, 선정위원회 및 평가기자단 평가점수, 국민지지도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스포츠영웅 선정 취소)
① ① 선정위원회는 스포츠영웅이 영웅의 전당에 헌액된 후 스포츠인의 명예를 명백히 실추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스포츠영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 6. 16.>
② 선정을 취소할 경우에 선정위원회는 취소 대상자를 상대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 대상자가 사망·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청문 참석을 2회 이상 통보받고도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단서에 의한 법정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스포츠영웅이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스포츠영웅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2. 1. 24.>
제12조(사업)
체육회는 영웅의 전당을 설치하고 스포츠영웅을 기리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2. 1. 24., 2022. 6. 16., 2023. 9. 11.>
1. 스포츠영웅 연구개발 사업
2. 스포츠영웅 출판물 편찬 사업
3. 스포츠영웅 홍보 및 연수활동
4. 그 밖에 스포츠영웅을 기리기 위한 사업

부칙(2016.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가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하되, 첫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된 사람은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24.>
제3조(경과조치)
제3조의 영웅의 전당은 실제 건축물로 건립되기 전까지 체육회 홈페이지 내에 사이버로 운영하고, 스포츠영웅 및 영웅의 전당 헌액 선정사유 및 업적자료 등을 동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개정 2022. 6. 16.>

부칙(2018. 10. 0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5.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 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6. 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9.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2. 6. 16.> (제9조제2항관련)

정성평가(업적평가) 기준(제9조제2항 관련)

평가 항목 중점사항 평가 고려사항 배점
정성평가
(70%)

국내스포츠발전 공헌도
지속성 ㅇ 스포츠 활성화 및 대중화 기여도
ㅇ 후진양성 및 교육, 사회발전 기여도
ㅇ 경기력 향상 및 행정, 재정기여도
배점척도 S A B C D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25점

국위선양 공헌도
공헌성 ㅇ 해당 종목(분야)에서의 활약 및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스포츠 위상 기여도
ㅇ 한국 체육사의 국가 위상 기여도
ㅇ 국내 스포츠인들이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15점

사회적 역할모델로서의 상징성
능동성/상징성 ㅇ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헌신도
ㅇ 해당 종목(분야)에서의 상징성
ㅇ 사회적 모범 인물로서의 지속적인 품위 유지 및 영향력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15점

환경적 제약 극복
신뢰성/극복성 ㅇ 환경적 제약 극복을 통한 본인 및 해당 종목(분야)의 지속적인 발전 기여도
ㅇ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문화 형성 기여도
ㅇ 해당 종목(분야)에서의 역사 개척도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15점
소계 70점



[별표 2] <신설 2022. 6. 16.> (제9조제4항관련)

정량평가(국민지지도 조사) 기준(제9조제4항 관련)

평가 항목 중점사항 평가 고려사항 배점
정량평가
(30%)
인지도 ㅇ 국민지지도
배점척도 최고득표자 최고 득표자 제외
30점 득표자 표수 / 최고 득표자 표수 X 30점
30점